연말정산이 시작하면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신경쓰고 챙겨야 할 서류들도 많은 편인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벌써 오픈이 되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비교적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공제 외에 소비내역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니 단순히 150만원의 효과를 넘어설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은 얼마일까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이 전부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공제를 못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올해 아파트를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금년은 신청을 하지 않는게 맞고 내년에 다시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를 헷갈려 하는데요. 부녀자공제는 여성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과 다르게 소득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면 소득금액을 생각하기 쉬운데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은 과세표준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과 같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하고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나이 기준이 없고 주소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고요.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없어도 생계를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본에만 함께 있으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공제는 기본공제가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입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 급여 300만원과 퇴직금 25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로만 550만원을 받았다면 이때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에 들어갑니다.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을때 연봉기준으로 700만원이하면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배우자는 12월 31일 전에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만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이처럼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만 기억해서는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에 포함되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주식저축세액공제는 명의자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