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를 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기준이거나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어요. 승용차가 아니면 차종이나 크기로 자동차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세금 표를 첨부하니 자신의 차량의 세금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는 5%씩 세금이 줄어들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2,500cc를 초과하면 cc당 24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 1,000cc 이하는 18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량이 2,200cc라면 자동차 세금표에서 19원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2500 곱하기 19를 하면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영업용보다 자동차 세금이 더 많은데요.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자동차 세금표와 함께 경감률에 관한 자료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등록일 기준 13년이 지나면 자동차 세금의 50%를 감면받아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자동차 세금표보다 경감률 표를 보면 좀 더 쉽게 내 자동차 세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확인할 자동차 세금표는 승용차 이외의 차량을 말하는데요. 기타 승용차, 승합 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 등이 포함됩니다. 위 차량들은 배기량에 따른 세금이 아닌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자동차 세금표에서 궁금증이 안 풀린 분들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량과 연식, 배기량 등을 선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세금은 연납 신청을 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초에 연납으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은 분기별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할인된 자동차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와 함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