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청약통장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약통장은 하나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사는 방법의 하나로 청약 과정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 경쟁으로 당첨이 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하면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은 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농협, 부산, 대구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1년, 지방은 6개월 가입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17년에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 공공일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횟수나 가입 기간 조건은 충족했지만,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공공일 이전에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 놓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청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통장에 너무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청약통장은 사용 목적에 맞게 금액을 입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면 1순위 자격이 생기고 만 19세가 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도록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면 더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흔히 청약통장을 썼다고 표현하는데요. 예치금을 인출해서 계약금에 보태는게 좋습니다. 물론 다시 새롭게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해요. 즉 청약통장은 가족 수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금액을 납입하고 청약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월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기준이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즉 세대원은 해당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함께 사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없어야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을 계산해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1순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어서 내 위치와 청약점수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위해 가점제를 계산해 본다면 무주택 15년 이상일때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이면 35점, 주택 청약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더하면 최대 점수가 나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손자녀도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같은 주소가 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가점에 반영됩니다.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제 견해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붙을 것 같고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만드는건 사실 어렵지 않지만, 청약 점수를 높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추첨제가 함께 하므로 운이 따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지 그리고 된다면 내 가점은 몇 점이고 당첨 예상 점수는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점수가 너무 높은데 낮은데 쓰는건 오히려 기회를 날릴 수 있어서 본인의 점수에 맞게 좋은 지역과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