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태아와 배우자의 건강 보호와 육아를 위해 유급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으로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최대 10일이고 10일 모두 임금을 지급받고 쉬는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5일 치는 고용노동부에서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한액을 두고 있어서 본인의 급여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이 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1~3일 정도를 쓰고 집에서 나머지 기간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출산휴가를 다 쓰고 나서 일괄하여 신청하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을 가지고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1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이었고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유급으로 10일이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조리원 출입이 어려워서 분할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