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뜻하는 말로 월차, 휴가 등 변형돼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회사를 입사해서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확인하면 연차는 언제 추가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오고요.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는 80%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은 한 달을 기준으로 1개의 유급휴가가 증가하고 2년 차가 되면서 15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연차 발생기준은 3년이 되면 1일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2년에 1일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근속연수 21년이 넘으면 연차 발생기준에 따른 최대 연차 25개가 적용되고 연차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연차 발생기준에 관한 법이 정비되면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전에는 2년차 때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가져오는 개념이었다면, 한 달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차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으로 연차 계산법을 알아보면 15+[근속연수-1년]/2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를 버린다면 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몇 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연차수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를 공지하고 사용하도록 독려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차사용 촉진제도 아래에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연차에 대한 경향을 보면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하는게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고 3년간 필요한 시간에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차를 이월해주면 연차를 못 쓰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근속연수가 쌓이면 연차가 늘어나고 최대 2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직이 잦아지고 정년이 빨라지면서 근속연수가 21년이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려드린 연차 계산법도 사용해 보시고 내년 나의 연차는 몇 개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