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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무자녀로?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정책 발표에 따르면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등의 정책들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존 규모 대비 2배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힘든건 그대로겠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면 주거 안정은 물론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 퇴사를 고민하는 3040에 관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내용은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고 자극적으로 쓰여진 내용이겠지만 그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면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에서 일반 직장인이 내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동료들과 얘기해보면 열심히 모아서 내집을 구하는거 자체가 꿈인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신혼부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자격에 포함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자녀가 있어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면 현재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어서 무자녀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해졌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가 되는건 변함이 없어서 무자녀의 경우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외벌이, 맞벌이라는 조건과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도시근로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맞벌이의 경우 120%) 까지였고 이제는 소득기준이 120% (맞벌이 130%)까지 확대가 되어서 기존의 조건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외벌이의 경우에는 3인이하 가족은 약 5백만원이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국민 또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대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용면적 85m2은 대략 33평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병공급 아파트 면적은 대부분 아파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산기준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민영 주택은 소득기준만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상대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이 민영주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과 인기있는 민영주택이라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라면 1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갖추었으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인, 철거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금은 6회이상 가입했어야 자격이 주어지면 지역별 면적에 맞춰서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요.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특별공급 자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평생 딱 한번 당첨이 가능해서 더 소중합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는데 개인이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내가 자격이 해당하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