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작은 회사들은 자금 운용이 쉽지 않아서 목돈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퇴직금 지급규정은 간단한 편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이란 직장을 그만둘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 관할청을 방문해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지급 규정 대상이 될 수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퇴직금은 근로 기간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보수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수습,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 등은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수습 기간을 포함해야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규정 대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이 1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요.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퇴직금은 지속해서 적립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게 기본이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규정을 몰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아르바이트,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일수록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로자라면 대략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