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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얼마 나올까

7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금액을 내는 분들이 많고, 재산세 금액이 많지 않다면 7월 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산세가 매년 상승했는데요. 올해는 재산세를 작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알려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금이 부과되는 7월, 9월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6월 1일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요. 7월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분은 7월, 9월 반반씩 납부하고 있고요.

 

재산세는 0.2%~0.5%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가 있고,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각각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의 70% 또는 60%라는 재산세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이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아서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산출세액은 매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어서 일부 금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세액이 나올 수 있어서 법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식적인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게 첫 번째이고요. 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나올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억 초과 아파트가 많은 편인데요.

3억 초과는 세율이 0.4%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 공제액은 63만 원인데요. 공시가격x60%x0.4%-63만 원을 해보면 대략적인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어려운 편은 아닌데요. 공시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은 가정이 4월 정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이의 신청 기간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려는 시도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 세율표를 보면 재산세는 4개 구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산세를 계산해보는 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