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발표

정부(국토교통부에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를 발표했는데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갑질이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한 업무를 보면 서로가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기술, 장비를 필요로 하는 도색, 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승강기, 계단, 복도 등을 비롯한 청소는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개별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과 고지서 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성 징수, 공용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도 제한업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개인차량 주차 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이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중 제한으로 분류되었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무심코 아파트 경비원이 할 일과 사무직원 또는 위탁업체가 해야 할 일들을 나눈 것 같네요. 그렇다면 허용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주변 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 수취함 투입이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요. 도난, 화재, 위험 발생 방지, 순찰, 방법,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 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등이 허용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감시,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차량의 통행 유도, 차량 이동조치 등이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중 허용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 시행령은 2021년부터 시작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거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해진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주민과 경비원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