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비교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기한 이후 한 달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25일까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은 8월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돌려받은 날짜를 찾아보니 8월 20일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사업자마다 날짜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 생각해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로 4월과 10월 신고를 하는 법인의 경우 1월, 12월 확정신고 시 합산해서 지급하고요.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이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로 환급 기간이 15일 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일부 특수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요.
수출, 설비투자, 재무구조 개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한 초기나 면세 사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이 기다려질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은 2월 25일, 8월 25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해당 날짜보다는 일찍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고려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볼 필요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