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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2023년은?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하는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사면 5%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를 살 때 발생하는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끼쳐서 자동차 구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취득세는 최종 구매 금액에서 승용차 7%, 경차 4%의 세금이 나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국산 차는 공장 가격의 5%, 수입차는 수입 신고가의 5%가 기준이지만, 2022년 12월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을 하면서 2022년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30%가 100만 원이 넘으면 100만 원까지 할인을 받고, 100만 원 이하면 해당 금액을 감면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할인이 돼야 다른 세금까지 줄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를 사는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발표되어 있어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내연 기관 자동차인데 올해 말까지만 계획이 나와 있어서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계약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신차 구매 계약을 올해 했어도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내년에 등록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은 11월에 새롭게 발표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살펴서 연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12월 말까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소자동차는 전기차와 같지만, 개별소비세가 최대 400만 원까지 할인받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저는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내년으로 미뤄지면 취득세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되지 않으면 신차를 구매할 분들이 계획을 수정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소비가 부진하면 세금 인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 결정이 쉽지 않겠네요.